절차 및 구비서류
1.관내 본점이전
1-1 절차
이사회결의 또는 이사결정서(1인 이사 회사의 경우)→등기
1-2.구비서류
①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② 법인인감증명서 1부
③ 법인인감 도장
④ 대표이사를 제외한 평이사 과반수 이상 이사의 인감증명서 1부 및 인감도장
⑤ 이사, 감사 막도장
⑥ 이전하는 본점의 정확한 주소
⑦ 법인인감카드(비밀번호 포함)
2. 관외 본점이전(관할등기소 외로 이전)
2-1 절차
주주총회(정관변경) →이사회결의 또는 이사결정서(1인 이사의 경우) →등기
2-2 구비서류
①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② 법인인감증명서 1부
③ 법인인감 도장
④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그 찬성주식수가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의 총수
의 3분의 1이상의 인감증명서 각1부 및 인감도장날인(공증용 위임장 날인)
⑤ 대표이사를 제외한 평이사 과반수 이상 이사의 인감증명서 1부 및 인감도장
⑥ 이사, 감사 막도장
⑦ 이전하는 본점의 정확한 주소
⑧ 주주명부 1부
⑨ 인감신고서(대표이사 개인인감 날인 및 인감증명서 1부)
▶이사가 1인 또는 2인인 회사는 이사회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1-1 구비서류 ④번, 2-2 구비서류 ⑤항
은 이사결정서 또는 대표이사결정서에 법인인감을 날인하여 주시면 됩니다.
※서류의 유효기간 : 법인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및 개인인감증명서는
3개월 이내 발급분으로 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