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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이전 등기절차 및 구비서류

등록자신OO

등록일2014-06-09

조회수63,039

절차 및 구비서류

 

1.관내 본점이전

1-1 절차

이사회결의 또는 이사결정서(1인 이사 회사의 경우)→등기

1-2.구비서류

①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② 법인인감증명서 1부

③ 법인인감 도장

④ 대표이사를 제외한 평이사 과반수 이상 이사의 인감증명서 1부 및 인감도장

⑤ 이사, 감사 막도장

⑥ 이전하는 본점의 정확한 주소

⑦ 법인인감카드(비밀번호 포함)

 

2. 관외 본점이전(관할등기소 외로 이전)

2-1 절차

주주총회(정관변경) →이사회결의 또는 이사결정서(1인 이사의 경우) →등기

2-2 구비서류

①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② 법인인감증명서 1부

③ 법인인감 도장

④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그 찬성주식수가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의 총수

의 3분의 1이상의 인감증명서 각1부 및 인감도장날인(공증용 위임장 날인)

⑤ 대표이사를 제외한 평이사 과반수 이상 이사의 인감증명서 1부 및 인감도장

⑥ 이사, 감사 막도장

⑦ 이전하는 본점의 정확한 주소

⑧ 주주명부 1부

⑨ 인감신고서(대표이사 개인인감 날인 및 인감증명서 1부)

 

 

이사가 1인 또는 2인인 회사는 이사회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1-1 구비서류 ④번, 2-2 구비서류 ⑤항

이사결정서 또는 대표이사결정서에 법인인감을 날인하여 주시면 됩니다.

 

※서류의 유효기간 : 법인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및 개인인감증명서는

3개월 이내 발급분으로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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