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의 가등기
상호의 가등기라 함은 상호의 등기전에 미리 상호를 선정하여 이를 보전함으로써, 타인이 상호사용
의 방해를 목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호를 미리 등기하여 당해회사가 사용하고자 하는 상호를
등기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새로이 도입된 제도이다.
1. 상호가등기의 요건
1) 회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의 상호가등기는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에 대하여 인정되고 합명회사와
합자회사에 대하여는 인정되지 않는다.
2) 상호나 목적 또는 상호와 목적을 변경하고자 할 때의 상호가등기와 본점을 이전하고자 할 때의
상호가등기는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뿐만 아니라 합명회사와 합자회사도 할 수 있다.
2. 본등기를 할 때까지의 기간(예정기간)
회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의 상호가등기 및 본점을 이전하고자 할 때의 상호가등기의 경우에는 2
년, 상호나 목적 또는 상호와 목적을 변경하고자 할 때의 상호의 가등기의 경우에는 각각 1년을 초과할 수 없다(상 22조의2, 규칙 62조의2 3항).
3. 상호가등기의 효력
상호의 가등기는 상법 제22조 적용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164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상호의 등기로
본다(상 22조의2 4항, 규칙 62조의14). 따라서 가등기는 본등기와 동일한 등기배척력이 있다.
4. 공탁금
상호가등기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호가등기 및 예정기간의 연장의 등기를 신청할 때에
는 상업등기처리규칙의 공탁금액 상당의 금전을 공탁하여야 한다(상 22조의2 5항, 규칙 62의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