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 자료실

제목

상호의 가등기

등록자신OO

등록일2014-07-21

조회수55,985

 

상호의 가등기

 

상호의 가등기라 함은 상호의 등기전에 미리 상호를 선정하여 이를 보전함으로써, 타인이 상호사용

의 방해를 목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호를 미리 등기하여 당해회사가 사용하고자 하는 상호를

등기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새로이 도입된 제도이다.

 

1. 상호가등기의 요건

  1) 회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의 상호가등기는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에 대하여 인정되고 합명회사와

합자회사에 대하여는 인정되지 않는다.

  2) 상호나 목적 또는 상호와 목적을 변경하고자 할 때의 상호가등기와 본점을 이전하고자 할 때의

상호가등기는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뿐만 아니라 합명회사와 합자회사도 할 수 있다.

 

2. 본등기를 할 때까지의 기간(예정기간)

회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의 상호가등기 및 본점을 이전하고자 할 때의 상호가등기의 경우에는 2

년, 상호나 목적 또는 상호와 목적을 변경하고자 할 때의 상호의 가등기의 경우에는 각각 1년을 초과할 수 없다(상 22조의2, 규칙 62조의2 3항).

 

3. 상호가등기의 효력

상호의 가등기는 상법 제22조 적용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164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상호의 등기로

본다(상 22조의2 4항, 규칙 62조의14). 따라서 가등기는 본등기와 동일한 등기배척력이 있다.

 

4. 공탁금

상호가등기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호가등기 및 예정기간의 연장의 등기를 신청할 때에

는 상업등기처리규칙의 공탁금액 상당의 금전을 공탁하여야 한다(상 22조의2 5항, 규칙 62의5).

첨부파일 다운로드: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52 전환사채란

신OO

2014.06.09 51,518
51 전환사채 발행절차

신OO

2014.06.09 57,883
50 전환사채발행과 등기

신OO

2014.06.09 55,734
49 정관변경 (1)

신OO

2014.06.09 51,673
48 정관변경 (2)

신OO

2014.06.09 50,802
47 조직변경이란

신OO

2014.06.09 52,874
46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의 조직변경

신OO

2014.06.09 59,661
45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신OO

2014.06.09 50,534
44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신OO

2014.06.09 50,134
43 주식매수선택권부여의 취소

신OO

2014.06.09 51,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