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및 구비서류
1. 신청인
(1)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의 상호의 가등기는 그 발기인 또는 사원이 이를
신청한다(규칙 62의13)
(2) 상호나 목적 또는 상호와 목적을 변경하고자 할 때의 상호의 가등기와 본점을 이전하고자 할
때의 상호의 가등기는 회사의 대표자가 이를 신청한다(비송 149).
2. 상호가등기 신청시의 첨부서면
(1) 공탁서 사본
(2) 신청인의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증명 또는 등기관이 발급한 인감증명과 인증된 정관(회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의 가등기 신청시에 한함)
(3) 회사의 등기부등본과 회사대표자의 인감증명(본점을 이전하고자 할 때의 가등기 신청시)
회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의 상호의 가등기 및 본점을 이전하고자 할 때의 상호의 가등기에 있
어서는 비송사건절차법 제 156조 1항 및 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인의 인감을 제출할 필요가 없
다(규칙 62의7 6항).
3. 기간연장의 경우
(1) 공탁서의 사본(규칙 62의7 1항)
(2) 신청인의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증명 또는 등기관이 발급한 인감증명과 인증된 정관(회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의 가등기의 기간연장의 등기 신청시에 한함)
(3) 회사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및 등기관이 작성한 회사대표자의 인감증명(본점의 이전에
관한 상호의 가등기의 예정기간 연장의 등기신청시)(규칙 67조의7 4항)
4. 회사의 설립에 관한 상호의 가등기의 변경등기(규칙 62의7 3항)
(1) 인감증명
(2) 정관(발기인 등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의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외)
5. 본점이전에 관한 상호의 가등기의 변경등기(규칙 67의7 5항)
(1) 회사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2) 등기관이 작성한 회사대표자의 인감증명
(3) 회사의 본점소재지에서 변경등기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
6. 상호가등기의 말소
- 신청에 의한 상호가등기의 말소 : 당사자가 말소등기를 하는 경우(규칙 62의6 1항)
① 상호를 변경한 때
② 본점을 다른 관할 구역으로 이전한 때(상호나 목적 또는 상호와 목적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③ 기타 상호의 가등기가 필요없게 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