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및 구비서류
1.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 범위
최종의 대차대조표에 의하여 현존하는 순재산액의 4배이내(상장법인은 제한 없음)
2. 절차
(1)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정관에 규정이 있는 경우)
주주총회결의(직전년도 대차대조표 승인) →이사회결의(발행결의) → 신주인수권부사채 계약
체결 →사채금납입 →등기
(2)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정관에 규정이 없는 경우)
주주총회특별결의(주주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 승인 및 직전년도 대차대조표승인)→
이사회결의(발행결의) → 인주인수권부사채 계약 체결 → 사채금납입 → 등기
3. 구비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 1부
(2) 법인인감증명서 1부
(3) 법인인감 도장
(4)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 찬성과 그 찬성주식수가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의 4분의 1이상
의 인감증명서 각1부 및 인감도장날인(공증용 위임장 날인)
(5) 대표이사를 제외한 평이사 과반수 이상 이사의 인감증명서 1부 및 인감도장
(6) 이사, 감사 막도장
(7) 주주명부 1부
(8) 직전년도 최종의 대차대조표 3부
(9) 신주인수권부사채계약서
(10) 신주인수권부사채 청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