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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분할(액면분할)

등록자신OO

등록일2014-06-09

조회수54,785

액면분할    

?액면분할(주식분할)이란 자본금은 증가하거나 감소하지 않으면서 이미 발행한 주식수만 일률적으 

로 증가하는 경우를 말한다. 예컨대 1주 5,000원의 주식 1주를 1주 500원의 주식 10주로 분할하는 것이다. 이 경우 자본금은 변동없이 발행주식총수만 10배로 늘어나게 된다. 

? 

액면분할은 주가가 너무 높을 때 이를 끌어내리거나 다른 회사와 합병을 앞두고 합병비율의 결정

에 편리하도록 양회사의 주식 액면가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한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코스닥 등록을

앞두고 주식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1주의 액면금을 낮추기 위하여 하는 경우가 더 잦다.

 

절차 및 필요서류

 

1.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액면분할(주식분할) 결의를 하고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주권제출공고

를 하여야 하고 이공고기간이 경과하여야 효력이 발행하므로 효력발행일로부터 2주간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2. 등기신청

정관의 변경 자체는 등기사항이 아니나, 등기사항인 정관내용의 변경이 있으면 주주총회 결의일로

부터 2주간 이내에 등기를 하여야 한다. 등기사항인 정관내용으로는 상호, 목적, 1주의 금액(액면분

할),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수권자본), 공고방법, 주식매수선택권 등이다. 

? 

상호변경을 위해서는 먼저 상호검색을 하여야하고, 1주의 금액변경은 주주총회결의일로부터 바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액면 분할 또는 병합에 따른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주권 제출

공고를 하여야하고 이 공고기간이 경과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수권자본)에 관한 정관 규정에 제한이 없으므로 얼마든지 주주총회에

서 정할 수 있다.

 

3. 구비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 1부

(2) 법인인감증명서 1부

(3) 법인인감도장

(4) 주주명부 1부(액면분할전)

(5)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그 찬성주식수가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3분의 1이상의 인감증명서 각1부 및 인감도장날인(공증용 위임장 날인)

(6) 이사 도장

(7) 공고신문 원본 1부 (액면분할 게재한 신문)

(8) 정관 1부 (신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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