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회사의 영업소설치등기 및 제반절차
1. 외국회사의 지사설치신고: 외국환은행등 시중은행 대외송금 등을 위한 외국환거래법상절차
2. 영업소설치등기: 주소지관할 등기소, 상법규정에 근거 지점설치등기에 준하여 처리
3. 사업자등록증발급: 주소지관할세무서
영업소설치 및 등기시 구비서류
<은행에 지사설치 신고시>
1. 본점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 증명서 (회사설립사항증명서 - 회사의 종류 포함) 1부
2.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 자격증명서 (선임결의서 또는 임명장) 1부
3. 이사회 결의증명서 (지사설치 결의서) 1부
4. 위임장 (지사설치 신고 위임장) 1부
< 지사설치 등기시>
1. 본점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 증명서 (회사설립사항증명서 - 회사의 종류 포함) 1부
2.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 자격증명서 (선임결의서 또는 임명장) 1부
3. 이사회 결의 증명서 (지사설치 결의서) 2부
4. 취임승락서 (대표자의 개인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 1부)
5. 인감신고서 (대표자의 개인인감도장 날인)
6. 대표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7. 지사설치신고서 사본 1부
9. 법인인감도장
* 지사설치 등기시 필요서류 중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가 외국인일 경우 4,5는 서명 후 본국의 공증인에게 공증, 6은 여권사본과 운전면허증 사본을 공증인에게 공증받아야 합니다.
* 본점의 서류는 모두 본국의 공증인에게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