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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식회사의 기관과 임원

등록자신OO

등록일2014-06-09

조회수50,499

주식회사의 기관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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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기관이라 함은 회사의 의사를 결정하고 실행하는 주체를 말하는데, 주식회사의 기관에

는 의사결정기관으로 주주총회, 이사회가 있고, 집행기관으로 대표이사가 있으며, 이사회와 대표이사

의 업무를 감사하는 기관으로 감사와 감사위원회가 있다.

 

주주총회는 이사 및 감사의 선임권, 정관변경, 회사의 해산결의 등 상법과 정관이 정한 회사의 주

요사항에 관하여 결정하는 회사내부의 최고의 의사결정기관이고, 이사회는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

도, 지배인의 선임과 해임 등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회의 결의로 하므로 일종의 의사결정기관이다.

 

그리고 대표이사는 주주총회와 이사회의 결의사항을 집행하고, 그 외에 주주총회와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구체적으로 집행한다.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감사가 이사회로부터 독립하여

독임제로서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감사위원회는 이사회 내부에 이사로 구성되는 회의체기관으로 감사

업무를 수행한다.

이러한 주식회사 내부의 기관 또는 구성원인 이사, 감사, 대표이사의 신분의 변동이 있는 경우 회

사의 대표이사는 변동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원의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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