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본감소의 절차
(1)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자본의 감소는 주주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정관변경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주주
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하고, 그 결의에 있어서는 자본감소의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주주총
회에서 자본감소 자체만을 결의하고 그 구체적인 방법을 이사회에 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다.
(2) 채권자보호절차의 이행
회사는 자본감소의 결의를 한 날로부터 2주간내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감자에 이의가 있으면 1
월 이상으로 정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 등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각별로 최고하여야 한다.
위에서 정한 기간 내에 채권자의 이의가 없으면 자본감소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
(상법 439②·232②) 그러나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그 채권자에 대하여 변
제 또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여 상당한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여야 하고, 사
채권자가 이의를 함에는 사채권자 집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상법 439②③· 232③)
공고는 당해회사의 정관의 공고방법에 정해진 일간신문에 하여야 한다.
2. 자본감소의 효력
주식을 병합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이의제출 공고기간의 만료시, 만일 채권자보호 절차가 완료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절차의 종료시에 효력이 발생하고, 주식의 임의소각의 경우에는 매수한 주식을 폐
기한 때, 주식의 강제소각의 경우에는 주권제출기간의 만료시 또는 채권자이의제출기간의 만료시 중
나중에 도래한 기간만료시에 감소의 효력이 발생한다.(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3. 자본감소의 등기
자본감소의 효력 발생한 날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 2주간내에 대표이사가 자본감소로 인한 변경등
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자본의 총액의 변경
(2)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 변경(주식의 병합 또는 소각에 의한 자본감소의 경
우)
(3) 1주의 금액 변경(주금액의 감소에 의한 자본감소의 경우)
5. 자본감소의 무효의 주장
자본감소의 무효는 본점소재지에서 자본감소로 인한 변경등기를 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소(訴)만
으로 주장할 수 있다.(상법 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