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분할, 분할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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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분할이란 1개의 회사가 분할계획에 의하여 2개 이상의 부분으로 나뉘어 상법이 규정하는 절
차에 따라 1개 또는 수개의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말하며 분할되는 회사는 존속하거나 소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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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분할합병이란 2개 이상의 회사가 분할합병계약에 의하여 분할한 부분을 다른 회사에 합병하
거나 다른 회사의 일부와 합병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말하며, 분할합병의 경우에도 분할
전의 회사는 존속 또는 소멸할 수 있고 분할회사의 출자 외에 새로운 출자를 추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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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분할, 분할합병은 상법상의 회사 중 주식회사에만 인정되며, 기업의 특정영업부분의 경쟁력
및 효율성 강화, 경영의 위험부담 제거, 특정사업부분의 타 기업과의 제휴 등 기업의 구조조정에 기
여하는 제도로서 의의가 있다.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주식을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가 취득하는 경우를
인적분할, 분할되는 회사가 취득하는 경우를 물적분할이라 한다.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
립된 회사나 분할합병 후에 존속하는 회사는 분할계획서나 분할합병 계약서에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분할 또는 분할합병전의 회사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지며 분할하는 회사의 권리
의무를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하므로 분할되는 회사가 소멸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다.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효력은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의 본점소재지에서의 설립등기 또는 변경등기를 한 때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