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 자료실

제목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등록자신OO

등록일2014-06-09

조회수50,537

주식매수선택권

 

1. 주식매수선택권 의의

주식매수선택권은 회사가 정관의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회사의 설립.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감사 또는 피용자에게 미리 정한 가액으로 그 회사의

신주나 자기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회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주식매

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이를 행사하면 회사의 승낙을 요하지 아니하고 효력이 발생하는 일종의 형성권이다.

2. 부여대상자 및 부여방법

(1) 주식매수선택권을 갖는 자는 회사의 설립과 경영.기술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

춘 임.직원이다. 그러나 ①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 ②이사.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회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 하는 자, ③①②에 규정된 자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2) 부여방법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은 신주발행교부방식과 자기주식교부방식 중 회사가 선택하여 주식매

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3. 부여절차

(1) 정관의 규정

정관에는 ①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 ②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총수, ③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자격요건, ④ 주식

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⑤ 일정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

다는 뜻을 정하여야 한다.

 

(2)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정관의 규정 이외에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①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② 주식매수선택권의 부

여방법, ③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및 그 조정에 관한 사항, ④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 각각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

식의 종류 및 수 등을 정하여야 한다.

 

(3) 부여계약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그리고 그 계약서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본점에 비치하고, 주주로 하여금 영업시간 내에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22 주식회사설립(1)

신OO

2014.09.29 62,099
21 주식회사설립(2)

신OO

2014.09.29 58,628
20 주식회사설립(3)

신OO

2014.09.29 60,461
19 회사인수(주식매수)

신OO

2014.09.26 52,501
18 회사인수절차와 서류

신OO

2014.09.26 76,595
17 현물출자란

신OO

2014.09.25 50,964
16 임원변경등기의 절차

신OO

2014.06.09 53,071
15 개정상법의 새로운 기업형태

구**

2014.09.01 49,160
14 상법에서 규정한 다양한 종류주식

구**

2014.09.02 51,097
13 주식 및 사채의 전자등록제

구**

2014.09.03 50,0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