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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스톡옵션행사로 인한 증자

등록자신OO

등록일2014-10-01

조회수65,288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행사

 

스톡옵션을 행사하려는 자는 청구서 2통을 회사에 제출하고, 행사가액 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위

청구서에는 선택권행사로 인하여 인수할 주식의 종류와 수 주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야 한다(상법 302조) 주주명부의 폐쇄기간중에도 선택권을 행사 할 수 있다. 다만 폐쇄기간 중의 행

사로 인하여 발행되는 신주는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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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 행사방법은 3가지가 있다. 신주발행교부방식, 자기주식교부방식, 차액정산방식 위 3가지 행

사방법별로 회사의 조치가 달라진다, 선택권자의 행사가액 납입과 동시에 신주발행절차를 밟아야 한

다, 이 경우 통상의 신주발행(유상증자) 의 경우와 달리 별도의 이사회결의는 불필요하다.

신주발행의 경우 행사가액 전액을 행사와 동시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러한 행가가액의 납입은 스톡옵

션을 부여했던 주주총회 또는 스톡옵션계약서 등에서 정한 은행 기타 기관에 하여야 하며, 납입

후 그에 관한 보관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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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의 행사는 납입한 때 효력이 발생하고 그때로부터 주주가 된다.

스톡옵션의 행사로 신주가 발행되면 발행주식의 총수가 증가하고 자본금도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회사는 스톡옵션이 행사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주내에 본점소재지에서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상법 제3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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