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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배당의 절차와 관련법규정

등록자신OO

등록일2014-09-22

조회수60,335

?주식배당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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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사회 결의  

상장회사가 주식배당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년도말로부터 15일전까지 주식배당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에서 결의해야 하며, 이사회결의가 있으면 증권감독원에 신고하고 증권거래소를 통해

직접공시를 해야 한다. 그리고 이사회에서 주식배당을 결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 후에 제반요건이 충족되어야 이를 결의할 수 있다.

(1) 배당가능이익의 존재여부

(2) 발행할 주식의 종류

(3) 단수의 처리방법

(4) 주식배당으로 인한 신주의 배당기산일

 

2. 이사회 결의내용 신고(재무관리규정 제5조) : 상장,등록법인 이사회에서 주식배당을 결의하였으면 이를 금감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주식배당 이사회 결의내용 직접공시(공시규정 제4조) : 상장, 등록법인 이사회에서 결의한 주식 배당내용을 직접공시의 방법에 의하여 거래소에 공시하여야 한다

 

4. 주주총회 결의(상법 제462조의2)

주식배당은 주주총회의 보통결의 사항이며, 따라서 출석주식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되 찬성주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1 이상이어야 하다.

 

5. 자본금 변경등기

주식배당으로 인한 변경등기절차는 첨부서면만을 제외하고 자본전입의 경우와 동일하다. 주식배당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는 일반적인 첨부서면 외에 주식배당의 결의를 한 주주총회 의사록을 첨부(비송사건절차법 제202조 제2항)하여야 한다.

 

6. 주식배당 결의내용 신고 및 통보

상장회사가 주주총회에서 주식배당을 결의한 경우에는 동 결의내용을 금감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방법은 주주총회일의 다음날까지 서류 (FAX포함)에 의한다. 또한, 명의개서

대행회사가 있는 경우에는 주식배당결의사실을 통보함으로써 각 주주별 현금배당액, 주식발행에

의한 신주의 수 및 단수에 대한 금전의 계산 등을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증권거래소에 대하여는 주주총회결과 통지시에 이를 첨부하여 신고토록 한다.

 

7. 주권용지 구입 및 가쇄계약

 

8. 주권인쇄 및 발행

 

9. 신주권 교부 통지

주권의 인쇄 및 발행이 완료되면 각 주주 및 등록질권자에게 신주권교부통지를 한다.

 

10. 신주상장신청

 

11. 배당금 지급 및 신주권 교부

배당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1월이내(상법 제464조의2)에 실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금배당과는 달리 주식배당의 경우 신주교부에 대하여는 별도로 기한을 정하지 않고 있다.

일반적으로 신주를 발행하고 신주권을 인쇄 교부하기 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지만 주주로

하여금 배당금 수령과 또 신주권수령을 위하여 가급적 배당금 지급시에 함께 신주권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신주의 교부와 배당금 지급시에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해야 하며, 주식배당으로 인하여 발생된 1주미만의 단수에 대하여 이를 시세로

환산하여 지급하게 되나 배당소득의 계산은 액면가를 기준으로 하게 된다.

 

 

관련 법규

(1) 상법상의 규정(상법 제462)

 

(2) 상법에서는 이익배당의 한 방법으로 현금배당외에 주식배당제도를 도입하여 그 범위와 방법 및 효력 등에 대하여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1) 주식배당의 한도 : 이익배당총액 즉 배당금총액의 2분의 1까지

  2) 주식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도록 규정

  3) 액면가에 의한 주식배당

  4) 발행할 주식의 종류

  5) 신주의 효력발생시기

  6) 배당할 주식의 종류와 수의 통지의무

  7) 등록질권자의 권리

    질권등록된 주식의 경우 주식배당으로 인하여 발행된 신주에 대하여도 그 권리가 질권자에 귀속

 

(3) 상장법인 재무관리규정(제4조 제2항)

상장법인 재무관리규정에서는 주식배당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예정내용을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당해 사업년도말 15일전까지 금감원장에게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즉, 주식배당을

실시할 경우 액면가와 시가와의 차이가 클수록 주주 및 투자자에 주는 영향으로 인해

증권시장에서 주가의 흐름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게 되므로 이에 대한 사전예고제를 도입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상법의 규정에 따라 주식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으로 되어 있으나

이를 사전에 이사회에서 결의하고 이를 예고하는 것은 여러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으나 증권시장의 질서유지와 투자자보호라는 측면에서 주식배당예고제가 시행되고

있다.  

? 

(4) 직접공시등에 관한 규정(공시규정 제4조 제12호)

상장법인의 직접공시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주식배당에 관한 이사회결의가 있는 때에는 이를

직접공시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주식배당예고를 위하여 이사회의 결의가 있으면 회사는

당해 사실을 증권거래소의 방송망을 통하거나 전화로 공시책임자가 직접공시해야 하며 또 그

내용을 문서로 작성하여 우편, 인편 또는 FAX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증권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5) 기업회계기준(제80조)

상법에서 주식배당제도가 도입되면서 기업회계기준에서도 이에 맞추어 주식배당사항을 정하고

있다. 즉, 금전에 의한 배당액과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에 주주배당금을 표시하고 이에 대한

설명으로서 금전배당과 주식배당을 구분토록 하고 있는 바, 금전에 의한 배당액과 주식에 의한

배당액을 구분하여 표시하고 그 배당률 및 배당산정내역을 주석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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