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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주주배정)의 절차

등록자신OO

등록일2014-09-22

조회수69,376

?유상증자(주주배정)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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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사회 결의 사항 (주주총회 결의사항) 

(1) 신주의 종류와 수

(2) 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납입기일은 신주발행 결정일로부터 2주일 이후의 날짜이어야 함이 원칙이나, 총주주의 동의로

실권예고부 최고기간을 단축하면 납입기일을 단축할 수 있다.

(3) 신주의 인수방법

  1) 신주의 배정일, 배정비율

  2) 청약기일, 청약기간

  3) 청약증거금의 징수

  4) 납입을 맡을 은행 기타기관과 납입장소

  5) 단주의 처리와 실권주의 처리방법

(4) 현물출자에 관한 사항

(5) 주주가 가지는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에 관한 사항

(6) 주주의 청구가 있을 경우에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한다는 것과 그 청구기간

 

2. 신주배정일 공고

(1) 신주 배정일이란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갖는 일정한 시점을 말한다. 신주인수권은 주주의 권리

이고 주식이란 자유롭게 양도되기 때문에 주식을 양도받고 명의개서를 하지 않고 있는 주주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주주들의 명의개서 기회를 주기 위해 신주 배정일 공고가 필요하다.

(2) 배정일 공고는 배정일 2주간 전에 정관소정의 공고방법에 따라 그 신문에 공고하여야한다. 

(3) 배정일 공고를 하지 않고 증자를 한 경우는 신주인수권을 상실한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

상청구를할 수도 있고 이를 하자 삼아 증자무효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3. 실권예고부최고

실권예고부최고란 신주 배정일 날 주주명부에 등재된 자에게 일정한 날까지 신주청약을 하지 아니하

면 실권한다는 취지를 통지하는 것을 말한다. 실권예고부최고는 신주청약일 2주간 전에 하여야 한다.

전 주주의 동의에 의하여 이 기간은 단축할 수 있다.

 

4. 신주식청약

신주청약은 신주청약서를 2통 작성하여야 한다. 신주청약서에는 법정 필요적 기재사항이 있고 이를

기재하지 않으면 신주청약이 무효가 될 수 있음을 유의 하여야한다.

 

5. 등기신청

효력발생일(납입기일 다음날)부터 2주간내에 등기한다.

 

6. 구비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 1부

(2) 법인인감증명서 1부

(3) 법인인감 도장

(4) 대표이사를 제외한 평이사 과반수 이상 이사의 인감증명서 1부 및 인감도장

(5) 이사, 감사 막도장

(6) 주금납입보관증명서(원본)

(7) 주주명부(증자전, 증자후) 각3부

(8) 신주식청약서 각1부

(9) 정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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