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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회사의 분할 (분할의 절차)

등록자신OO

등록일2014-06-09

조회수64,500

분할의 절차

 

1. 분할계획서의 작성(제530조의 3 )   

?    1) 분할계획서는 분할하는 회사가 회사의 분할로 인하여 설립하는 신설법인에 관한 사항과 분할후 분할되는 회사가 존속할 경우 존속하는 회사에 관한 사항이 법정되어 있다.

특히 신설법인의 주식을 분할회사의 주주에게 배정할지 분할되는 회사에 배정할지에 관한 사항,

분할되는 법인과 신설법인의 연대채무에 관한 정함은 채권자보호절차 생략 여부의 기준이 되고

이의 정함에 따라 분할일정이 단축될 수 있다. 또한 분할로 인하여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을 분

할계획서에 기재하여 분할로 인한 재산의 이전절차(등기,등록)시 첨부하므로 해당 사항이 누락

되지 않게 유의해야 한다.

    2) 설립되는 회사에 관한 기재사항

     ① 설립되는 회사의 상호, 목적, 본점소재지 및 공고방법

     ② 설립되는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및 1주의 금액

     ③ 설립되는 회사가 분할 당시에 발행할 주식의 총수 및 그 종류, 종류별 주식의 수

     ④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에 대한 설립되는 회사의 주식의 배정에 관한 사항, 이로 인한 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에 관한 사항

     ⑤ 설립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할 금액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⑥ 설립되는 회사의 자본과 준비금에 관한 사항

     ⑦ 설립되는 회사에 이전될 재산과 그 가액

       : 인적분할의 경우 장부가액을 기재하며, 물적분할의 경우 공정가액으로 기재한다.

     ⑧ 설립되는 회사가 분할하는 회사가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하고 분할되는 회사는

        그 나머지 채무만을 부담하게 된 경우 그 내용      

     ⑨ 설립되는 회사의 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위원을 정한 때에는 그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⑩ 설립되는 회사의 정관에 기재할 그 밖의 사항

    3) 분할되는 회사가 존속하는 경우 존속회사      

     ① 감소할 자본과 준비금의 액 

     ② 자본감소의 방법

     ③ 분할로 인하여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

     ④ 분할 후의 발행주식총수

     ⑤ 발행할 주식의 총수가 감소하는 경우 감소하는 주식의 총수, 종류 및 종류별 주식의 수

     ⑥ 정관변경을 가져오게 되는 그 밖의 사항

 

2. 분할대차대조표 등 공시(제530조의7, 제522의 2)

    분할계획서, 분할되는 부분의 대차대조표,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발행할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분할계획서 승인의 주주총회일의 2주간 전부터 분할의 등기를 한 6

월 간 이를 본점에 비치하고 열람, 등초본 청구시 교부를 하여야 한다. 

? 

?3. 분할계획서 승인주주총회(제530조의 3)  

    1) 이사회결의로 주주총회소집 결의 → 주주명부폐쇄 또는 기준일 공고 → 임시주주총회 소집통

지(분할계획의 요령을 명시) → 임시주주총회개최 순으로 진행된다.

   2)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사항이며 의결권 없는 우선주식의 주주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분할

이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되는 때에는 종류주주총회를 소집하여 그 승인도 얻

어야 한다.

    3) 분할로 인하여 책임이 가중되는 주주가 있을 경우 그 주주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 

?4. 채권자 보호절차(제530조의 9)  

원칙적으로는 필요없으나, 설립되는 회사가 분할하는 회사가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하

고 분할되는 회사는 그 나머지 채무만을 부담하게 된 경우에는 분할계획서의 승인결의일로부터 2

주간 내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이의를 제출할 것을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현실적으로 채권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하여도 반드시 공고하여야 하고, 이를 생략할 수는

없다. 또한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개별적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판례는 개별적인 최고를 누락한 경우에는 그 채권자에 대하여 분할채무관계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고 원칙으로 돌아가 신설회사와 분할되는 회사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라고

판시한다. 원칙적으로 연대채무를 부담하는 경우라면 1월의 공고기간이 생략되므로 분할절차 일정이 단축된다.

? 

5. 주권제출공고(제530조의 11 제440조-제444조)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신설회사의 주식의 배정에 따른 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이 필요한 경우

는 이를 위한 주권제출공고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 

?6. 정관작성(제530조의11, 제527조) 

   분할되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분할계획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고 그 대표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며 원시정관이 아니므로 공증인의 인증을 받을 필요는 없다. 

? 

7. 주식인수, 주금납입, 현물출자 이행 (제530조의 4)

   분할되는 회사의 출자 외에 새로운 출자가 있는 경우에는 현물출자자는 주식인수증에 의하여 주식을 인수하고 금전에 의한 출자자는 주식청약서에 의하여 주식을 청약한다. 

? 

?8. 검사인 선임 등(제530조의 4)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에 대한 신설회사의 주식의 비율이 종전의 비율과 다르게 발생되었거나 주식의 배정비율이 종전의 비율과 다르게 발행되었거나 새로운 출자에 변태설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과 다르거나 새로운 출자에 변태설립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검사인 선임신청을 하거나 공증인,

감정인을 선임하여 조사, 감정을 받아야 한다. 

? 

9. 창립총회, 이에 갈음하는 공고(제530조의 11, 제527조, 제530조의4)

   분할절차 완료 후 분할되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창립총회를 소집, 개최하며, 분할계획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관변경의 결의를 할 수 있다.

   분할계획서에서 이사 감사를 정하고, 새로운 출자가 없을 경우에는 이사회 및 창립총회에 갈음하

는 공고로서 분할 절차가 완료된다. 

? 

?10. 분할의 등기(제530조의 11, 제528조)   분할로 인한 변경등기 또는 해산등기와 분할로 인한 설립등기를 분할절차 완료일(신설회사의 창립 총회 종결일 또는 이에 갈음하는 공고일)로부터 2주간 이내에 분할되는 회사의 본점소재지에 동시에 신청하고, 지점소재지에는 3주간 내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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