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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배인

등록자신OO

등록일2014-06-10

조회수52,092

지배인의 의미

 

지배인이란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상

업사용인을 말한다. 지배인의 선임행위는 대리권의 수여 행위인데 통상 고용관계와 경합된다. 지배인을 선임할 수 있는 자는 법인과 상인에 한하며, 소상인은 지배인을 선임할 수 없다. 또 청산중의 회사나 파산회사는 적극적으로 영업을 계속하는 것이 아니므로 지배인을 선임할 수 없다.

 

지배인은 본점 또는 지점에 두어지므로, 지배인의 대리권은 상인이 지배인을 둔 본점 또는 지점의

영업에만 미치고 다른 영업소의 영업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지배인의 대리권을 제한할 수는 있으나

이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상인은 수인의 지배인이 공동하여 대리권을 행사하도록

정할 수가 있다.

 

절차 

 

지배인은 영업주 또는 그 대리인이 선임한다. 영업의 허락을 받은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는 스

스로 지배인을 선임할 수 있다. 무능력자를 위하여 영업을 하는 법정대리인도 지배인을 선임할 수 있다. 회사가 지배인을 선임함에는 회사의 대표자가 회사를 대표하여 선임하게 되는 것이나, 이를 위하여 합명회사에 있어서는 총사원의 과반수결의, 합자회사에 있어서는 무한책임사원의 과반수결의, 주식회사에 있어서는 이사회결의, 유한회사에 있어서는 이사 과반수결의 또는 사원총회의 결의를 요한다. 지배인은 자연인임을 요한다. 그러나 행위능력자일 필요는 없다. 합명회사와 합자회사의 사원 또는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이사는 지배인이 될 수 있으나,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감사는 지배인이 될 수 없다.

수인의 지배인에게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하게 할 경우에 그 형태는 여러 가지로 정할 수 있다.

즉, 갑, 을 2인이 공동하여 대리하게 하거나, 갑은 단독으로 영업주를 대리하고, 을을 갑과 공동하여 대리할 것으로 정할 수도 있다. 회사가 영업주인 경우에는 이 공동대리인의 정함도 지배인선임 기관에서 정하여야 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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