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점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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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지점은 본점와 같이 영업활동이 중심이 되는 장소로서 지배인이 영업을 한다. 지점의 소재
지는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 아닐 뿐더러(상법289①) 지점의 설치, 이전, 폐지는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회사설립 후에 지점을 설치하거나 이전 또는 폐지함에는 정관변경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가능하다.
(1) 본점소재지 관내에서의 지점설치
관내에서의 지점설치 등기를 신청할 경우, 지점설치일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 2주간 내에 신설 지
점 소재지와 설치연월일, 신설지점의 명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을 등기하여야 한다. (상법
317③, 181③).
(2) 본점소재지 관외에서의 지점설치
본점소재지와 다른 관할 등기소의 소재지에 지점을 설치할 경우에는, 본점소재지에서 2주간 내에
개설소재지와 설치연월일을 등기하고, 신설 지점소재지 에서는 3주간 내에 지점의 등기사항 외에
회사의 성립연월일과 지점을 설치한 뜻 및 그 연월일, 명칭이 있을 경우에는 그 명칭을 등기하여야 한다. (상법317③).
(3) 설립과 동시에 지점설치
회사설립과 동시에 지점을 설치한 경우에는,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한 날로부터 2주간내에
지점소재지에서 지점설치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상법181①, 317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