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 자료실

제목

지점의 이전, 폐지 및 등기

등록자신OO

등록일2014-06-10

조회수47,755

1. 지점의 이전 

(1) 관내에서의 지점이전 

    회사가 지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본점과 지점소재지에서 2주간내에 신지점 소재지와 이전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상법 317조③, 182조③, 183조). 

(2) 관외에서의 지점이전 

    본점소재지와 구지점소재지에서는 2주간내에 지점의 신소재지와 이전연월일을 등기하고 신지점

소재지에서는 회사성립연월일과 지점을 이전한 뜻과 그 연월일 등을 등기한다(상법182조②, 317

조④). 

 

2. 지점의 폐지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지점을 폐지한 취지와 폐지연월일을 등기하

여야 한다(상법 317조④, 183). 

 

3. 등기사항의 변경등기 

본점에서의 등기할 사항 중 지점에서의 등기할 사항에 관하여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본점소재지에서

는 2주간 내에,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먼저 본점에서 변경등기를 한

후에 등기사항이 변경된 본점의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지점에서 그 변경등기를 한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72 가수금출자전환

신예진

2014.10.27 64,605
71 스톡옵션행사로 인한 증자

신OO

2014.10.01 63,782
70 간이합병과 소규모합병

신OO

2014.09.30 66,458
69 합병의 기타 절차

신OO

2014.09.30 58,101
68 합병계약서의 작성과 공시

신OO

2014.09.30 62,679
67 회사합병이란

신OO

2014.09.30 58,740
66 주식회사설립(3)

신OO

2014.09.29 58,562
65 주식회사설립(2)

신OO

2014.09.29 56,842
64 주식회사설립(1)

신OO

2014.09.29 60,221
63 회사인수절차와 서류

신OO

2014.09.26 74,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