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계속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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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산인의 권한상실과 이사의 선임 등
회사의 계속으로 회사는 장래에 향하여 해산전의 상태로 복귀한다. 회사의 계속은 장래에 향하여
만 효력이 생기는 것이지 소급효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해산 중에 청산인이 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않는다. 그리고 계속의 결과 청산인은 그 권한을 상실하고 해산 전의 회사대표 및 업무
집행기관은 그 권한을 회복한다. 그러나 해산을 할 때 이사였던 자가 당연히 이사로 복귀하는 것
은 아니고 해산 전의 이사는 해산으로 인하여 그 자격이 소멸되었으므로 다시 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따라서 계속을 결의하는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선임도 동시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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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효력발생시기
상법에 특별한 규정은 없으나 회사계속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던 때에 회사계속의 효력
이 발생한다. 회사계속 결의에 의하여 동일 종류의 회사로 복귀하고 완전한 영업능력을 회복하므
로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계속의 등기는 대항요건으로 해석한다.
등기
1. 등기할 사항
1) 회사를 계속한 뜻과 그 연월일
2) 이사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와 대표이사의 성명, 주소, 공동대표에 관한 규정을 둔 때에는 그
규정, 등기된 청산인에 관한 사항은 주말된다.
3) 존립기간 기타 정관소정의 해산사유의 변경 또는 폐지,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소정의 해산사유의 발생으로 인하여 해산한 회사가 계속한 때에는 계속의 결의와 동시에 이를 변경 또는 폐지
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변경등기도 같이 신청하여야 한다.
2. 등기기간 및 기재사항
1) 해산등기를 하였을 때 등기기간
이미 회사의 해산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회사계속결의일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 내, 지점
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회사의 계속등기를 하여야 한다.
2) 해산등기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 등기기간
아직 해산등기가 경료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해산등기와 청산인취임의 등기를 한 후에 위 기간
내에 회사의 계속등기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