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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에서 규정한 다양한 종류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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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4-09-02

조회수49,443

〔2.다양한 종류의 주식 도입〕

 

1. 개요

기존 상법에서 규정된 주식의 종류만으로는 회사가 급변하는 시장환경에 대응하여 효율적으

로 자금을 조달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이에 2012년 개정상법에서는 자본시장의

수요에 따라 회사가 다양한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개정상법 상의 종류주식

(i) 이익의 배당 또는 잔여재산 분배에 관하여 보통주식과 내용이 다른 종류의 주식,

(ii)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에 관하여 보통주식과 다른 내용을 가진 종류주식,

(iii) 상환주식 및 (iv) 전환주식으로 크게 분류됩니다.

개정상법에서는 상환주식과 전환주식도 종류주식으로 분류된 것이 특징입니다.

 

3.이익배당/잔여재산분배 우선주

기존상법에서는 정관에 최저이익배당률을 정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개정상법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삭제되고 (i) 배당재산의 종류 (ii) 배당재산의 가액의 결정방법 (iii) 이익을 배당하는

조건을 기재하도록 되었습니다.

 

개정상법 상으로는 종래 허용되던 의결권 없는 이익배당우선주 외에 의결권 없는 잔여재산

분배우선주 및 보통주와 동일한 조건을 가지면서 의결권만 없는 주식을 발행하는 것도 가능

합니다. 여기에 우선적 배당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의결권이 부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기

존 상법 제370조가 삭제되어, 정관으로 의결권 부활에 관한 내용을 자유로이 정할 수 있습

니다.

 

4.의결권제한 주식

개정상법에는 전면적인 무의결권 주식 외에도 특정 사항에 대해서만 의결권을 가지는 의결

권 제한 주식의 발행도 가능합니다. 예컨대, 영업양도, 합병, 정관개정 등의 주주총회 특별

결의사항에 대해서만 의결권을 가지는 주식도 가능할 것입니다.

 

5.상환주식/전환주식

개정상법은 상환주식과 전환주식의 경우 일정한 상환 또는 전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주

주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종류주식을 전환, 상환할 수 있음을 명시적으

로 규정하면서, 후자의 경우 회사에게 일정한 통지의무를 부과 하였습니다 (제345조, 제346

조).

 

상환주식의 경우에는 현금이 아니라 유가증권이나 다른 자산으로도 상환이 가능하게 되었습

니다. 따라서, 상환 시에 회사가 사채 등으로 상환주식을 상환할 수도 있으나, 이러한 자산

의 장부가액은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서는 안됩니다 (제345조 제4항). 다만, 개정상법에

의하면 보통주식을 상환주식으로 하여 발행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제345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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