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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및 사채의 전자등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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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4-09-03

조회수50,104

〔3.주식 및 사채의 전자등록제〕

1.의의

전자등록제도란 회사가 주권 또는 사채권의 발행에 갈음하여 상법의 규정에 의해 유가증권

등의 전자등록 업무를 취급하는 것으로 지정된 기관의 전자등록부에 주식 또는 사채를 등록

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주식, 사채는 전자문서에 의해 관리되므로 주식, 사채권의 양도,

입질도 전자등록에 의해야 한다.

 

2.주식의 전자적 관리방식

개정상법 상의 전자등록방식은 전자어음 처럼 주식의 유가증권이 전자적으로 존재하는 것

이 아니라 유가증권이라는 개념을 떨쳐버리고 권리의 내용을 전자적 방식으로 기록하여 이

기록에 공시적 기능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관리한다.

 

3.예탁결제제도와의 비교

예탁결제제도는 현재 전자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주식의 전자등록제와 흡사하나 이 제도는 주

권의 발행을 전제로 하고 그 주권의 실물을 교부하는 것에 갈음하는 방법으로 이용되는 것

이므로 아예 주권의 무발행을 전제로 하는 전자등록제도와는 전혀 다른 제도이다.

 

4.전자등록제도의 채택

전자등록제도는 회사가 임의로 채택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정관에 규정을 두어야 하

며(상법 제356조의1 1항), 제도의 성격상 주권의 발행과 병용할 수 없으므로 전자등록제를

채택한 회사는 주권을 발행할 수 없으며 발행하더라도 무효라 할 것이다.

 

5.전자등록 주식, 사채의 양도

전자등록부에 등록된 주식의 양도나 입질은 전자등록부에 등록하는 방식으로 해야하며(상법

356조의2 2항), 다른 방식의 양도 예컨대 지명채권양도방식의 양도나 입질은 무효이다. 등

록은 양도인과 양수인 또는 질권설정자와 질권자가 공동으로 신청해야 할 것이다.

 

6.전자등록의 효력

(1)전자등록부에 주식을 보유하거나 질권을 취득한 것으로 등록된 자는 그 등록된 주식에

대한 권리를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하며, 이러한 전자등록부의 기록을 중대한 과실

없이 신뢰하고 권리를 취득하여 등록한 자는 양도인 또는 질권설정자가 무권리자이더라도

그 권리를 적법하게 취득한다.(상법 356조의 2 3항)

(2)주식의 전자등록은 주권의 발행 및 그 이전에 갈음하는 것이지 주주명부 및 명의개서를

갈음하는 것이 아니므로 관리기관도 상이하다. 즉, 전자등록은 전자등록기관이 관리하고,

주주명부는 회사 자신이 관리한다.

 

7. 사채의 전자등록

사채의 전자등록에 관한 규정은 주식의 전자등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상법 478조 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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