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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개정상법 - 이사의 자기거래 제한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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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4-06-10

조회수53,966

〔이사의 자기거래 제한대상 확대〕

 

1.적용대상의 확대

개정법은 자기거래의 제한대상을 이사와 회사의 거래만이 아니라 주요주주와 회사의 거래

그리고 이사 또는 주요주주의 특수관계자와 회사의 거래로까지 확대 하였다.(상법 398조)

이사란 상법상의 이사로서 사내이사, 사외이사, 기타비상무이사를 포함하고, 집행임원도 적

용대상이다. 주요주주란 발행주식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는 자 또는 이사.감사의 선

임.해임 등 상장법인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를 뜻하고,

배우자는 법률상의 배우자를 뜻하고 사실상의 배우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2.사전승인의 명문화

개정법은 자기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

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종래 사후승인도 무방하다는 판례가

있어 해석상 혼란을 가져왔던 부분을 명확하게 정리하였다.

 

3.승인요건의 강화

개정전에는 자기거래의 승인은 이사의 과반수출석에 과반수의 찬성을 요구하였으나, 개정법

은 이사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강화하였다.

 

4.거래의 공정성

“ 그 거래의 내용과 절차는 공정하여야 한다”라고 함은 승인을 얻더라고 거래의 내용이

공정해야 한다는 뜻으로서 공정하지 못할 경우 자기거래를 한 이사는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승인을 한 이사들 역시 연대책임을 진다.(상법 399조 2항)

 

5.위반거래의 효과

자기거래 승인을 위반한 거래의 경우 그 거래는 이사와 회사 사이에서만 무효인 상대적무효

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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