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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책임감경(2012 상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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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4-09-03

조회수51,706

〔이사의 책임 감경(2012 개정상법)〕

 

1.도입의 배경

경영과실로 인한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대표소송이 빈번해지면서 경영자들이 책임추궁이

두려워 공격적.모험적 경영을 회피하는 현상을 보이므로 개정법에서는 외국의 입법례를 본

받아 이사의 책임을 경감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을 신설하게 되었다.

 

2.제한의 범위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법 399조에 따르는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이사가 원

인된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보수액의 6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면제

할 수 있다.(상법 400조 2항 본문) 또한 업무집행에서 소외되는 사외이사의 경우에는 연간

보수액의 3배로까지 제한할 수 있다.

 

이사의 보수에는 주주총회 결의에 의해 정해지는 보수를 말하고 여기에는 상여금과 주식매

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도 포함되나 실제 행사하여 얻은 이익에 한정하고, 미행사

중의 평가이익은 포함되지 않는다.

 

3.적용제외

(1)이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이사의 책임을 감경시키는

본 제도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였다.(상법 400조 2항 단서)

 

(2)이사회의 승인의 유무에 관계없이 이사의 경업, 기회이용, 자기거래로 인해 회사가 손

해를 입은 경우에는 이사의 책임을 감경할 수 없다.

 

4.일부면제의 근거

이사의 책임을 일부면제 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책임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는 뜻과 함께

상법 400조 2항이 설정한 한도 내에서 구체적인 면제의 규모 또는 면책되는 금액을 정해야

한다.

 

5.면제의 결정

상법은 이사의 책임감경을 위해서는 정관에 그 근거 및 범위를 정해야 한다고만 규정할 뿐

누가 면제 여부를 결정하는냐에 대해서는 언급의 없으나 총주주의 동의로 책임 전부를 면제

할 수 있으므로 이사의 책임감경의 경우 그 근거가 정관규정임을 고려할 때 주주총회의 특

별결의에 의해 일부면제를 결의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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