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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개정상법 - 회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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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4-06-05

조회수49,906

〔상법상 회계관련규정과 기업회계기준의 조화〕

 

1.도입의 배경

근래 기업회계기준은 국제적인 회계규범의 변화에 맞추어 꾸준히 변모하고 있으나 상법의

회계규정은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기업회계기준과 상법의 회계규정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였던바, 회사의 회계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회계관행에 따르도록 원칙 규

정을 신설하는 한편, 구체적인 회계 처리에 관한 규정들은 삭제하고, 대차대조표와 손익계

산서를 제외한 회계서류는 대통령령으로 규정하여 회계규범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2.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의 폐지

개정법에서는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를 재무재표에서 제외하고,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서류’를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는

데, 시행령에서는 “자본변동표”를 이에 해당하는 서류로 규정하고 있다.

 

3.이사회의 재무제표 승인

재무제표의 승인은 주주총회의 권한이지만 정관에 규정을 두어 이사회가 재무제표를 승인

하고 주주총회에 보고하도록 개정되었다.(상법 제449조의 2)

단, 이 경우에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고, 감사 또는 감사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이사회가 재무제표를 승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익배당도 이사회가 결의할 수 있게 된 것

이다.(상법 제4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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