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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개정상법 - 법정준비금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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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4-06-03

조회수59,026

〔10. 법정준비금제도의 개선〕

1.준비금의 의의

준비금이란 잉여금의 사외유출을 억제하는 뜻을 가진 것이므로 잉여금처분의 주류를 이루는

배당과 연계하여 적립할 금액을 정하는데, 준비금은 법정준비금과 임의준비금으로 나누어

지고 법정준비금은 다시 이익준비금과 자본준비금으로 나누어진다.

 

2.이익준비금

개정 전에는 금전에 의한 이익배당액을 기준으로 해서 그 10분의 1을 적립하라 하였으나,

개정법에서는 현물배당을 인정하고 이 역시 사외유출로서 준비금 적립의 기준에 포함시켜야

하나, 주식배당은 주식을 추가발행하는 데에 그치고 회사재산을 사외에 유출하는 것이 아니

므로 주식배당액과 관련해서는 준비금을 적립할 필요가 없도록 하였다.

 

즉 개정법에서 이익준비금적립의 산출기준이 되는 이익배당액이라 금전배당액 및 현물배당

액을 포함한다.(상법 제462조의 4)

 

3.자본준비금

개정 전에는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할 재원을 열거하고 있었으나, 개정법에서는 기업회계관행

에서 자본잉여금으로 다루는 것을 상법상의 자본준비금으로 수용하기 위해 자본준비금의 재

원을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이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하였다.(상법 제459조)

 

4.법정준비금의 사용

개정 전에는 결손이 있을 경우 우선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고 부족한 경우에만 자본준비금

으로 보전할 수 있었으나, 개정법에서는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가리지 않고 배당재원

으로 전용할 수 있도록 준비금의 관리에 탄력성을 부여하고 있어(준비금의 감소제도 제461

조의2) 결손 보전에 이익준비금과 자본준비금에 차이를 두지 않고 있다.(상법 제460조)

 

5.준비금의 감소

(1)의의

1)도입배경 : 개정법에서는 ‘준비금의 감소’ 라는 규정을 신설하였는데, 준비금은 자기

자본을 구성하는 고정된 금액이므로 자본충실에는 기여하지만 과다하게 적립될 경우 배

당가능이익의 산출을 어렵게 하는 불편이 있어 이익처분에 탄력성을 부여하고자 신설한

제도이다.

 

2)개념 : 준비금의 감소란 준비금으로서의 용도를 포기하고 미처분 상태의 잉여금으로 전

환시키는 것을 말한다.

 

(2)요건

1)감소가능한 준비금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합계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할 때 초과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소할 수 있다. 감소의 순서에는 제한이 없다.

 

2)결손과의 상계

준비금을 감소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준비금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지를 판단할 때

에는 준비금에서 결손금을 차감한 잔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해야 하고 그 초과분에

한해 감소할 수 있다고 해석해야 한다. 왜냐하면 감소된 준비금은 미처분잉여금으로써

바로 배당의 재원이 되므로 결손을 방치한 채 준비금을 감소하면 자본잠식을 야기한 채

배당을 실시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3)준비금의 시기적 제한

감소할 수 있는 준비금은 직전결산기의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에 의해 확정된 준비금에

한한다. 영업년도 중간에는 결손이 얼마인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3)절차

1)준비금의 감소는 주주총회의 보통결의에 의한다.(상법 제461조의 2)

주주총회에서는 감소되는 준비금의 종류와 금액을 정해야 한다.

2)준비금의 감소는 채권자에게는 불리한 자본거래이지만 준비금감소를 하더라도 여전히 자

본의 1.5배에 달하는 준비금이 존재하므로 채권자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은 없다고 볼 수

있어 상법은 채권자보호절차를 요구하지 않는다.

 

(4)결손보전의 병행

준비금을 감소하는 결의에서 결손보전을 병행할 수도 있다. 예컨대, 500만원의 결손이

있는 회사에서 700만원의 준비금을 감소하면서 500만원은 결손금 전액을 전보하고, 200

만원은 미처분잉여금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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