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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상법의 사채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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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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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개정상법의 사채제도 개선

 

1.개정의 배경

사채의 발행한도 제한이 비현실적이고 법에서 허용하는 사채 종류가 지나치게 제한적이며,

현행 수탁회사제도는 사채권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사채의 발행총액 제한 규정

을 폐지하고, 이익참가부사채 등 다양한 형태의 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

하고, 수탁회사의 권한 중 사채관리 기능 부분을 분리하여 사채관리회사가 담당하도록 하였

다.

 

2.사채의 발행

(1)결정의 주체

개정전후를 통해 사채의 발행은 이사회의 결의로 하지만, 개정법은 정관에 규정을 투어 이

사회가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

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도록 하였다.(상법 제469조 4항)

 

(2)특수한 사채

개정법은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 외에 회사가 발행할 수 있는 특수한 사채로서 이익

참가부사채, 교환사채, 파생결합사채 등을 규정하고 있다.

 

3.사채발행의 제한규정 삭제

(1)사채총액의 제한

개정전 상법은 사채의 총액이 회사의 순자산액의 4배를 초과하지 못하며, 이미 발행한 사채

의 납입이 완료되지 않으면 재차 사채를 발행하지 못하게 하였으나 이를 모두 폐지하였다.

 

(2)사채금액의 제한

각 사채의 최저금액을 얼마로 할 것이냐는 것은 입법정책의 문제이나 이를 굳이 법으로 정

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받아들려 개정전 상법 제472조(사채의 금액)를 폐지하였다.

 

(3)할증상환제한

사채권자에게 상환할 금액이 권면액을 초과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초과액은 각 사채에 대

하여 동률이어야 한다는 제한이 회사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는데 필연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증명도 없을뿐더러 상법이 규율하기에 부적당하다는 이유에서 동조항을 삭제하였다.

 

4.채권의 발행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는 사채권을 발행하는 대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등록기관

의 전자등록부에 사채를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하는 경우 주식의 등록제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상법 제478조 3항)

 

5.사채관리회사

(1)사채관리회사 신설의 의의

1)기능

사채관리회사란 사채의 발행회사에 의해 선임되어 사채권자를 위해 사채의 상환청구, 변

제수령 등 사채권의 관리에 필요한 사무를 집행하는 회사를 말하며, 개정전에는 사채발

행을 주선하는 수탁회사가 같은 사무를 담당하였으나 개정법은 사채관리의 사무를 수탁

사무와 분리시켜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하였다.

2)지위의 특수성

사채관리회사는 발행회사의 수임인으로써 발행회사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사채권자에 대해서도 선량한 관리자로서 사채를 관리할 의무를

지며, 직접 손해배상책임을 진다.(상법 제484조의 2)

 

(2)사채관리회사의 지정. 자격

1)사채관리회사의 지정

사채관리회사의 업무는 사채권자를 위한 것이지만, 이를 지정하는 것은 사채의 발행회사

이다.(상법 제480조의 2)

2)자격

은행, 신탁회사 그 밖에 시행령으로 정하는 자가 아니면 사채관리회사가 될 수 없으며,

개정법은 자격을 구비했더라도 발행회사와 특수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사채관리회사

가 될 수 없는 자를 시행령으로 정하게 하였다.(상법 제480조의 3)

 

(3)사채관리회사의 사무승계자

개정전에는 발행회사와 사채권자집회의 일치로 사무승계자를 정하도록 했으나, 개정법은

사무승계자의 선정을 발행회사에 맡기고 사채권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였다.(상법 제483조)

 

(4)사채관리회사의 권한

1)사채의 변제를 위한 권한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를 위하여 사채에 관한 채권을 변제받거나 채권의 실현을 보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상법 제484조 1항)

2)조사권

사채관리회사는 관리를 위탁받은 사채에 관하여 채권의 변제, 사채 전부에 대한 지급의

유예, 책임의 면제 또는 화해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채

를 발행한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이러한 권한은 기존의 수탁회사에

비해 크게 강화된 것이다.

3)사채관리회사의 행위제한

사채관리회사가 ①해당 사채 전부에 대한 지급의 유예, 그 채무의 불이행으로 발생한 책

임의 면제 또는 화해 ②사채에 관한 채권을 변제받거나 채권의 실현을 보전하기 위한 것

이 아닌 해당 사채 전부에 관한 소송행위 또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절차에 속하

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의하도록 함으로써 제한을 가하고

있다.(상법 제484조 4항 본문)

 

(5)사채관리회사의 의무와 책임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를 위하여 공평하고 성실하게 사채를 관리하고, 사채권자에 대하

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지며, 상법이나 사채권자집회결의를 위반한 행위를

한 때에는 사채권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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