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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지원인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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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4-09-13

조회수51,430

준법지원인 제도

 

1.의의

시행령으로 정하는 소정의 상장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회사경영을 적정하게 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준법통제에 관한 기준 및 절차(준법통제기준)를

마련하고, 이 준법통제기준의 준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준법지원인을 1명 이상 두어야

한다.(상법 제542조의 13 1항, 2항)

 

2.회사와의 관계

준법지원인의 지위가 상법에 의해 정해지며 법이 정한 고유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지

만, 회사의 선임에 의해 이 지위가 주어지므로 회사와의 관계는 위임으로 보아야 한다. 또

한 준법지원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상법 제542조의 13 7

항)

 

3.선임과 퇴임

(1)자격과 선임

①준법지원인은 이사회의 결의로 선임하며 법률관련사무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변호사

등 법률전무가로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②준법지원인의 임기는 3년이며, 상법은 준법지원인을 상근으로 두도록 요구하고 있다.

(2)퇴임

준법지원인은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외에 위임의 일반적 종료사유로 퇴임한다.

 

4.직무

(1)직무의 범위

준법지원인의 직무는 ‘준법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업무’라고 할 수 있으며,

그 점검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직무수행방법

준법지원인의 사무는 성질상 독임제기관으로서 수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준법지원인은 이

사회나 대표이사의 감독을 받지 않는다. 상장회사의 임직원은 준법지원인이 그 직무를 수

행할 때 자료나 정보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또한 준법지

원인은 재임 중 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

서는 아니된다.

 

5.신분보장

상장회사는 준법지원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그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유로 부당한 인사상

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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