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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개정상법 -유한회사의 제한규정 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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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2-09-14

조회수50,522

〔14. 유한회사에 대한 각종 제한규정의 철폐〕

 

1.사원의 총수

개정전에는 유한회사의 사원의 총수는 50인을 넘지 못하도록 하였는데(개정전 상법 제545

조), 이는 유한회사의 폐쇄성을 반영한 것이었는데 개정법에서는 이를 폐지하여 유한회사의

경우에도 사원의 총수의 제한이 없게 되었다.

 

2.자본총액, 출자좌의 금액

유한회사는 자본의 총액이 1천만원 이상이고, 출자1좌의 금액은 5천원 이상이어야 하던 것

을 주식회사 규정을 반영하여, 최저자본제도를 폐지하고 출자1좌의 금액도 100원 이상으로

개정하였다.(상법 제546조)

 

3.설립등기

대표이사의 성명과 더불어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등기하도록 하고, 지점의 설치 및 이전시

지점등기부에는 대표이사의 등기가 있으면 다른 이사의 등기는 생략하도록 하였다.(상법 제

549조)

 

4.지분의 양도

유한회사의 사원의 성명.주소 등은 정관에 기재해야 하는데, 개정전 상법에서는 사원의 지

분의 양도는 정관변경과 같은 요건인 사원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도록 하였으나, 개정법에

서는 양도제한을 완화하여 원칙적으로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있

되, 정관에서 양도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상법 제556조)

 

5.상계

개정전에는 유한회사에서도 출자의 납입에 있어 상계를 금하기 위해 제334조(주주의 회사에

대한 상계금지)를 준용하였으나, 주식회사에 관해 이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준용규정에서

제외하고, 주식회사에 관해 제421조 제2항(신주발행시의 상계)이 신설됨에 따라 이를 새로

이 준용하였다.(상법 제596조)

 

6.조직변경(유한회사 → 주식회사)

유한회사가 주식회사로 조직변경함에는 총사원의 일치에 의한 사원총회의 결의가 필요하나,

개정법은 정관으로 정할 경우 정관변경을 위한 특별결의로 조직변경이 가능하도록 완화하였

다.(상법 제607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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