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 자료실

제목

가수금출자전환

등록자신예진

등록일2014-10-27

조회수66,514

가수금의 출자전환

 

최근 가수금의 출자전환 문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회사에 대여해 준 자금은 통상 가수금으로 표시합니다.

가수금은 일시적 성격을 띤 계정과목이므로 이를 정리하기 위하여

회사의 자본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12년 개정상법은 주금납입 채무에 대하여,

회사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계증자에 의한 방법으로 종전보다 용이하게

가수금을 자본으로 전환하실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42 스톡옵션행사로 인한 증자

신OO

2014.10.01 65,614
41 제3자배정의 제한

신OO

2014.06.09 51,031
40 제3자배정에 의한 신주발행

신OO

2014.09.24 56,629
39 주식배당의 효과와 한도

신OO

2014.09.18 50,507
38 주식배당의 절차와 관련법규정

신OO

2014.09.22 60,345
37 유상증자(주주배정)

신OO

2014.09.22 51,787
36 유상증자(주주배정)의 절차

신OO

2014.09.22 69,383
35 지배인

신OO

2014.06.10 52,420
34 지점의 설치

신OO

2014.06.10 50,983
33 지점의 이전, 폐지 및 등기

신OO

2014.06.10 49,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