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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회사 본점이전시 주의할 점

등록자신OO

등록일2014-06-09

조회수58,254

본점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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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점의 의의 및 설치   

본점이란 회사의 영업을 총괄하는 영업소이며, 회사의 주소는 본점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

정관상의 본점소재지는 최소행정구역을 표시하면 되고 그 소재지번은 기재할 필요가 없다. 이 경우

동일시군 내에서의 본점이전시 정관변경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없이 이사회결의 또는 이사결정서로

변경할 수 있다.  

     

2. 본점이전 변경등기 

(1) 관내에서의 본점이전  

정관에 정한 행정구역 내에서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이전할 수 있다.

이사가 1인 또는 2인인 경우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결정서로 본점이전을 결정할 수 있다. 본점을 이전

한 날(결의서의 본점이전일자)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신본점

소재지와 이전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2) 관외로의 본점이전 

최소 행정구역의 변경이 있으므로 먼저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정관을 변경하고, 그 다음 이사

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전장소, 이전일자 등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관외의 본점이

전등기는 신본점소재지와 구본점소재지 관할등기소별로 등기신청서류를 작성, 신청한다.

 

3. 본점이전시 등록면허세 중과 유의 

지방에서 수도권 중과지역으로 본점을 전입하는 경우나, 또는 기존의 본점소재지가 수도권 중과지

역이라 할지라도 서울로 이전하는 경우는 법인설립에 준하여 자본금의 1.44%(설립세율 0.48%의 3배)

에 해당하는 등록면허세와 교육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회사의 사업목적과 매출내용에 따라 중과가

제외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본점이전결의 전에 면밀히 검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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