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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정재인
등록일2014-06-23
조회수22,159
외국인이 토지취득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서에 토지등기부등본, 토지취득계약서, 합의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 허가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결정을 내립니다.
정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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