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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정재인
등록일2014-10-01
조회수28,200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하는 경우, 재외국민인 상속인은 협의분할서에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분할서 상의 서명 또는 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재외공관의 확인서 또는 공증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정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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