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재외국민의 상속특례

등록자정재인

등록일2014-10-01

조회수28,200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하는 경우, 재외국민인 상속인은 협의분할서에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분할서 상의 서명 또는 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재외공관의 확인서 또는 공증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