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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인감증명서가 부동산 매도용이어야 하는지 여부

등록자정재인

등록일2014-06-27

조회수26,928

 

 

 

인감증명 날인제도가 있는 국가의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처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첨부하는 본국 관공서 발행의 인감증명은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매수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부동산매도용임을 요하지 않는다.

 

제정 2006.10.31 [등기선례 제8-86호,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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