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말소등기·저당권말소등기 등과 같이 등기에 대응하는 실체관계가 없어서 그 등기를 법률적으로 소멸시킬 목적으로 기존 등기의 전부를 말소하는 이른바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의 사항란에 등기권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을 기재하거나 등기권리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병기하지 않으므로, 외국인이 등기권리자로서 소유권말소등기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2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지 않아도 된다.
제정 2001.03.10 [등기선례 제6-81호,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