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및 증여 자료실

제목

상속개요

등록자이은경

등록일2014-06-16

조회수14,106

어느 사람(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사람의 재산상의 권리, 의무가 일정한 범위의 혈족과 배우자(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에는 유언에 의한 상속, 법정상속, 협의분할방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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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분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이를  생전에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법에 정한 법정상속분에 의하며, 상속인들은 상속인 전원의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 상속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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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한 상속분이 상속인들의 유류분을 침해할 경우 상속인들은 유증을 받은 상속인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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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은 피상속인의 권리 뿐만 아니라 의무까지도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 상속인들이 상속을 거절할 자유 또한 법에 보장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상속의 포기, 한정승인이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사실을 안 날로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상속포기,한정승인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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