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및 증여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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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등기시 필요한 서류

등록자이은경

등록일2014-06-16

조회수54,064

증여자(증여하는 사람)

1) 인감증명서 1부, 용도없이 발급

2) 인감도장

3) 주민등록초본 1부(등기부상 소유자 주소 나오는 것으로 준비)

4) 등기필증 또는 등기필정보

5) 신분증  

6) 부담부증여일 경우, 채무확인서, 임대차계약서 등 채무확인서류 

수증자(증여 받는 사람)

1) 주민등록등본 1부

2) 도장(막도장도 가능)

3) 토지거래허가지역의 경우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등 관계입증서류 

?4) 수증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와 친권자(부, 모)의 주민등록등본, 도장 

?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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