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득세 등
세 목 | 세 액 | |
단순증여 | 부담부증여(부담하는 금액) | |
취득세 | 부동산가액의 3.5% | 부동산가액의 4% |
지방교육세 | 취득세 3.5%에서 2%제외한 1.5%의 20% | 취득세 4%에서 2%제외한 2%의 20% |
농어촌특별세 | 취득세 3.5%에서 1.5%제외한 2%의 10% | 취득세 4%에서 2%제외한 2%의 10% |
※ 국민주택규모이하인 주택(전용면적 85㎡이하)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2. 대법원증지 : 대법원규칙에 따름
3. 제1종 국민주택채권 : 부동산 가액에 따라 1.8%에서 5%내에서 차등 적용
4. 법무사보수 : 법무사 보수규정에 따름
* 증여대상부동산의 가액, 부담금액, 수증인의 수 등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므로 개별문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