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은 재외국민이고 상속인으로 일본인 남편과 자녀들이 있는 경우 국내 부동산의 상속재산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처리하였습니다.
상속인에 대한 소명은 피상속인의 가족관계등록부와 제적등본, 일본 호적부로 하였는데, 제적등본상 배우자성명에 오기가 있어 호적정정절차를 선행하고,
일본인 상속인의 국내부동산취득을 위한 각 서류(상속재산분할협의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발급위임, 외국인토지취득신고 및 취득세신고위임, 등기신청위임장)을 일어로 작성하여 날인받고 우편으로 이를 수령하여 등기완료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