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등록자이은경
등록일2014-06-16
조회수14,058
민법으로 정해진 법정상속인이 받는 상속재산의 비율을 법정상속분이라고 하며 현행 민법상의 상속분은 동순위의 공동상속인 간 상속분은 균분으로 하고 배우자는 공동상속인(직계비속, 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0%를 가산합니다.?
이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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