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및 증여 자료실

제목

법정상속분(1991.1.1.이후 현재까지)

등록자이은경

등록일2014-06-16

조회수14,059

민법으로 정해진 법정상속인이 받는 상속재산의 비율을 법정상속분이라고 하며 현행 민법상의 상속분은 동순위의 공동상속인 간 상속분은 균분으로 하고 배우자는 공동상속인(직계비속, 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0%를 가산합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