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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와 한정승인

등록자이은경

등록일2014-06-16

조회수14,010

상속은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므로 재산 및 채무까지도 상속하게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채무 기타 의무가 과도할 경우 상속인은 이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법정되어 있습니다. 일정한 기간 내에 법에 의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만 효력이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 단순승인한 것이 됩니다.

1) 상속포기

상속인들이 상속인의 지위를 전부 포기하는 것으로 피상속인이 사망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단독상속인 또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상속을 포기하면 그 직계비속이 상속인이 되며, 선순위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면 그 다음 순위 상속인들이 상속을 받게 되므로 상속을 포기하려면 4순위까지 모두 상속을 포기하여야 합니다.

2) 한정승인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 한도내에서 피상속인이 남긴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신청하여야 하며,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였더라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던 경우는 상속채무초과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1순위부터 4순위 공동상속인들까지 모두 상속을 포기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실무상 1순위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한정승인을 신청하고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여 후순위 상속인들이 상속인이 되는 것을 방지하고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채무를 변제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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