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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 기간 및 등기시 필요서류

등록자이은경

등록일2014-06-16

조회수23,464

상속등기시 필요한 서류

상속은 법률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이므로 등기의무기간이 없습니다. 상속재산을 팔거나, 담보제공하고자 하려면 상속등기를 그 전에 해야할 뿐입니다. 그러나, 취득세 및 상속세의 신고납부기간이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므로, 대개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분을 확정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하게 됩니다.

법정상속지분대로 등기하는 경우(공동상속인은 균분, 배우자는 50%가산)

피상속인(망자)

1) 폐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1부 

4) 혼인관계증명서   1부? 

5) 제적등본(피상속인 및 피상속인의 전호주) 각1부

6) 주민등록말소자 초본(등기부상 주소지가 기재된 것) 1부

 

상속인

1) 주민등록등본 1부

2) 기본증명서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1부? 

4) 도장(막도장 가능)

5) 신분증 사본(상속인 중 1인)

상속재산협의분할에 의하여 등기하는 경우

상속을 포기한 자(법원에 상속을 포기한 자)를 제외한 공동상속인 전원이 합의하여야 합니다.

상속을 포기하기 전에 협의분할절차에 참여하면 상속재산의 처분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상속포기가 무효가 되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상속인 중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법원에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특별대리인이 미성년자를 대신하여 협의분할서를 작성하고 미성년자가 여러명이면 각각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피상속인(망자)

1) 폐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1부 

4) 혼인관계증명서 1부? 

5) 제적등본(피상속인 및 피상속인의 전호주) 각1부 

6) 주민등록말소자 초본(전주소 기재된 것) 1부

상속인

1) 상속인 전원의 주민등록등본 1부

2) 상속인 전원의 기본증명서 1부 

3) 상속인 전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4)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 1부

5) 상속인 전원의 인감도장

6) 상속인 중 미성년자가 있을 경우 특별대리인 선임허가서 및 대리인의 인감증명서와 특별대리인의 인감도장

6) 신분증 사본(상속인 중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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