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은 개발사업 관련 담보방안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방식 보다 신탁등기를 선호하는데 이는 신탁등기가 가진 장점 때문입니다.
① 환가가 간편하다.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시 근저당권에 기한 법원경매보다 신탁사 공매처분으로 간이하게 처분, 환가가 가능합니다.
② 채권단(채권자)의 변동이 용이하다.
오늘날의 자금조달 구조는 다수의 채권자로 채권단이 구성되고, 유동화 등 도중에 구조가 변동되는 것을 전제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때마다 근저당권 이전등기를 하게 되면 비용과 절차가 복잡하나, 신탁구도에서는 금융구조의 변동에 따른 채권자(우선수익자)의 변경을 저렴하고 간이하게 할 수 있습니다.
③ 강제집행 방지 등 안정적인 사업수행에 용이하다.
개발사업의 사업성을 고려하여 실행된 PF의 특성상 개발사업 완료시까지의 안정적인 사업수행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신탁구도를 활용하면 강제집행 방지 및 사업주체 변경사유 발생시 대상자산의 안정적인 이동 등 안정적인 채권관리가 가능하게 됩니다.
④사업과정을 주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신탁계약에서 금융기관은, 최우선순위 수익자가 되어 신탁계약 변경사항이나 개발사업의 추진 각 단계에서 동의권을 가지므로, 보다 주도적으로 개발사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개발사업의 운명을 좌우하며 채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