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 자료실

제목

재건축, 지역주택조합 등 조합사업에서의 신탁

등록자이은경

등록일2014-06-16

조회수30,507

관련법규에 신탁등기가 필수요건은 아니나, 신탁등기로 인하여 조합원들의 재산이 보호되므로 안정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활발히 활용되고 있는 분야입니다. 또한 사업추진 과정에서 국공유지 등 신규재산을 조합명의로 취득할 경우에도, 신탁등기를 통해 조합의 고유재산이 아닌 조합원들을 위탁자로 하는 신탁재산임을 공시하게 됩니다. 조합방식의 사업에 있어서 향후 분양대상 물건의 소유권을 수분양자에게 이전하게 되는데, 신탁구도를 활용하여 간소하게 조합의 처분행위로서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