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 자료실

제목

신탁재산에 대한 가압류

등록자이은경

등록일2014-07-14

조회수30,130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신탁사무와 관련된 채권 외에는 강제집행(보전처분)이 금지되므로, 신탁재산인 부동산 에 대한 가압류는 신청할 수 없다. 

다만, 위탁자가 수탁자에 대하여 가지는 금전 채권, 기타 청구권에 대하여는 가압류가 가능하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