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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은 강제집행당하지 않는다.

등록자구OO

등록일2014-07-14

조회수27,922

1. 신탁재산은 강제집행당하지 않는다.

 

김갑동씨는 중견기업을 운영하는 ceo이다. 하는 사업이 지금은 문제없지만 잘못될 경우를 생각하면 늘 불안하다. 가장으로서 아내와 자식들 생계문제 때문에 그렇다. 재산이 좀 있기는 하지만 사업자금 때문에 대부분 담보로 제공된 상태라 만약에 잘못되면 가족들의 생계가 걱정이다. 지금 재산(부동산) 중 일부분은 사업상 담보로 제공하지 않고 깨끗한 상태이기는 하지만 만약에 잘못되면 그것도 강제집행 당할게 뻔하다. 그렇다고 자식에게 미리 증여를 하는 것은 세금이 너무 부담스럽고, 자식 교육상도 내키지 않는다.

 

김갑동씨의 대비책은?

 

☞신탁을 활용하면 이런 걱정을 덜 수 있다.

가족을 위해 안전하게 지켜야 할 부동산(A부동산)이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가액도 높은 거라면 신탁회사나 금융기관에서 운영하는 신탁서비스를 이용을 검토해 볼 수 있다.

그냥 김갑동씨 본인이 그 부동산을 관리할 수 있는 것이면 자기신탁(신탁선언) 통하여 대비할 수 있다.

자기신탁이란 스스로 수탁자가 되고(등기 명의는 김갑동), 아내와 자식을 수익자로 정하여 신탁을 설정하는 것으로 A부동산의 등기부에는 신탁재산으로 된 뜻의 등기가 실행되고 소유자 김갑동씨는 수탁자 김갑동씨로 변경된다.

 

이렇게 되면 A부동산은 신탁재산이 되어서 강제집행이 금지되고, 김갑동씨의 고유재산과 별개의 독립된 재산으로 분별관리 된다. 김갑동씨가 파산해도 A부동산은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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