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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이은경
등록일2014-06-16
조회수31,067
토지거래허가, 농지, 개발사업단계별 공법상 제한, 신탁법, 관련 예규에 기반하여 신탁등기 가능여부를 사전에 판단하여 근거를 제시하여 드립니다. 대상 부동산의 권리분석 및 대장, 등기부, 기타 부동산의 현황 등을 검토하여 신탁관계인에게 제공함으로써 신탁부동산 목록을 확정하여 차질없는 등기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안은 숙련된 인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다수필지, 다수관계인의 신탁등기를 조직적으로 처리합니다.
이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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