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 자료실

제목

낭비자의 재산관리

등록자구숙경

등록일2014-07-16

조회수27,377

과거에는 낭비자의 재산보호를 위해 한정치산 선고가 가능했다.

그러나 민법개정에 의해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되면서 정신적 제약이 있다고 볼 수 없는 낭비자의 경우에는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

그러나 낭비자가 재산관리를 잘 못하여 본인이나 가족의 생계를 위태롭게 하는 경우에는 가족내에서는 어떤 방법으로든 재산관리권을 제한하는 대책이 필요할 수 있다.

 

이경우 신탁제도를 이용할 것을 고려해 볼수 있다.

낭비자의 가족이나 제3자 앞으로 재산을 신탁(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하고 구체적 관리행위는 위탁자(낭비자)가 계속하면 신탁재산은 위탁자(낭비자)의 채권자, 수탁자의 채권자로부터 강제집행 당하지 않으므로  안전하게 재산을 보호할 수 있다.

 

수탁자는 반드시 금융권이나 신탁사가 될 필요가 없다. 즉, 신탁에 따른 수수료없이도 얼마든지 신탁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신탁제도는 신탁계약서에서 당사자가 원하는 내용을 얼마든지 정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탁계약서를 잘 설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