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 일부개정 2014.01.07 [법률 제12193호, 시행 2014.01.07]
제27조(신탁재산의 범위)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멸실, 훼손, 그 밖의 사유로 수탁자가 얻은 재산은 신탁재산에 속한다.
위 규정에 따라 수탁자가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은 신탁재산이 되므로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금전을 수탁하여 동 금전으로 부동산을 매입하게 되면, 매도인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신탁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신탁재산처분에 의한 신탁등기를 동시에 신청합니다.